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4 2012고단5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18] 피고인은 2001. 11. 30. 21:36경 남해고속도로 상방향 278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총중량을 4.5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19] 피고인은 2002. 3. 9. 15:26경 남해선 273.7km 지점인 옥곡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총중량을 5.1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20] 피고인은 2002. 6. 7. 20:51경 남해고속도로 28.4km 지점 상행선 진월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량을 초과(제4축 1.2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21] 피고인은 2002. 12. 24. 10:50경 영동선 10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총중량을 5.16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