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20 압 제 340호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국적으로 수금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이 있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당으로 10~15 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23. 13:14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제 2 항 기재 피해자 C에게 보여주고 피해 금을 전달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은 ‘C 이 대출금 채무 1,289만 원을 완납했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D 명의로 된 ‘ 대출 완납 증명서 ’를 출력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20. 9. 22. 12: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은행 대출 담당자 F 인데, 정부지원으로 금리 4% 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데 신용카드 또는 캐피탈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9. 23. 11:46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 기존 H 카드 사용금액과 I, J 은행의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오늘 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기존 카드사용 액 및 대출금 합계 1,280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