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차3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차32 대여금 사건에서 2011. 8. 2.자 1,000만 원, 2012. 6. 15.자 1,000만 원, 2013. 9. 6.자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리금 45,864,102원 및 그 중 원금 33,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C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한 것은 2013. 9. 6.자 2,000만 원뿐이다.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6. 2. 12.까지 수회 80만 원씩 합계 1,800원을 변제하고, 2016. 7. 1.부터 2016. 11. 11.까지 매일 5만 원씩 합계 655만 원을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는 등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2008. 4.경부터 원고와 수 회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대여금은 2011. 8. 2.자 1,000만 원, 2012. 6. 15.자 1,000만 원, 2013. 9. 6.자 2,000만 원이다.
판단
2011. 8. 2.자 1,000만 원, 2012. 6. 15.자 1,000만 원 갑 1호증의 2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1호증의 1, 4, 갑 3호증, 을 1,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2. 1,000만 원, 2012. 6. 15.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위 각 대여 전후로 원고에게 2012. 2. 15. 1,000만 원, 2012. 12. 3. 2,000만 원 등 대여한 금원이 있고,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