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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6140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00,00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