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1노1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행을 수 회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4 면 제 16 행의 ‘ 제 4 조’ 는 ‘ 제 43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같은 행 ‘ 무면허 운전의 점’ 뒤에 ‘ 벌 금형 선택’ 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추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