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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입 369,222원, 치료비 133,820원,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치료비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되거나 일부 인용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7. 5. 16.경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어 오른쪽 팔이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17. C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로 133,8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발급비용도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자료 원고는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433,820원(= 치료비 133,820원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