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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54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만이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청구 인용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2015. 9. 30.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청구 기각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6. 7.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그리고 보조참가 방식이 아니라 이심 방식을 인정한 판례에 따라, 판결의 확정시기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