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8. 21:2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 하면서 일행인 동거 녀 F이 요금을 지불하자 피해자가 “5 만 원짜리 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택시 운전석 뒷문과 유리창을 2회 걷어 차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1: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나서고 지랄이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5-6 회 흔들어 경찰 근무 복 상의 및 왼쪽 계급장을 뜯어 버리고,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H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소방교, 사회 복무요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분당 소방서 J 소속 소방 교 K과 사회 복무요원 L는 119 신고 사건 처리 후 귀소하던 중 제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구급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진정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동거 녀 F이 바닥에 쓰러질 때 K이 무릎으로 F의 등을 받쳐 주자 K에게 “ 씨발 년 아! 살살 다뤄야지!
왜 발로 잡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사회 복무요원 L가 이를 제지하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L의 복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과 사회 복무요원의 생활안전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