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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억 원으로 다액이고, 체당금 수령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여전히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임금 미지급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 기각된 부분을 포함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당초에 16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19억 원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101명의 근로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 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는데,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 등으로 약 4억 5,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