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조달청 부근 편도 3차로를 이곡정자공원네거리 쪽에서 국민연금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30,3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E 부근 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조달청 부근 길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