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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265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빌딩 402호에 있는 식품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 20명의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에게 전화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사장으로서 사무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이사로서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H, I, J, K, L, M은 위 업체의 '상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전화상담 및 식품 등의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 I, J, K, L, M은 전화상담원들이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면 매출금의 58%는 피고인 A가 가져가고, 나머지 매출금의 42%를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아 그 중 35%를 전화상담원 등 판매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를 피고인 C이 가져가기로 약속한 후 위 업체에서 식품인 천마, 민들레, 블루베리, 누에, 마카, 산수유 등을 판매할 때 소속 전화상담원들에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3. 5. 7.경 전화상담원인 K이 N에게 전화로 식품으로서 천마제품인 ‘무주천마’를 판매하면서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다, 항암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장출혈증을 예방한다, 고혈압과 당뇨의 혈당을 조절해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을 298,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