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993

소개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내지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6. 4.경 원고에게 여주시 E, F[도로명주소: 여주시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른바 ‘H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감정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접촉하여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게 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이를 매수하는 원고로서는 실제 마련할 매수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대출금을 가지고 헐값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 알선 내지 권유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소개비 내지 경비 등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지불하고 위 건물을 피고가 제시한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실제로 위 건물 매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편 2006. 4. 21. 피고에게 위 건물 매수 알선에 관한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0원(10,000,000원짜리 수표 3장으로)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돈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I 터미널 앞 H건물 소개비조로 정히 보관함(만약 계약이 취소될 시 전액 환불하겠음). 현금보관인: 피고.’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수령하고서도, 당초 약속하였던 위 건물 관련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이행하여 주지 못하자, 원고는 2006. 5. 31.경 위 건물 매수 가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알선하면서, 원고의 위 건물 매수 가계약이 효력을 잃는 것을 해제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