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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7 2014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4: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에 있는 이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 17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를 이유로 2013. 11. 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노7417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5. 6. 19.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