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신용카드 1매(증 제1호), 농협 체크카드 1매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31.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바지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제주시 F빌딩 출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옆에 놓여있던 현금 100,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G), 농협 체크카드 2장(H, I),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대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7. 00:55경 제주시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양주 2병을, 같은 날 02:27경 양주 1병을 각 주문하면서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G)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 200,000원, 10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03:3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전신 마사지요
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