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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1] 피고인은 2014.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의 매매대금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193] 피고인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155,000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공용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2015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