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17:00경 서울 마포구 F빌라 앞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G(62세)이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빌라 지하 101호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나가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3. 17: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9세)로부터 상해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자, J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좆같은 새끼야, 내가 내 맘대로 욕하는데 뭔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H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G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 입으로 내가 욕하는데 니들이 도와준 거 있느냐, 내가 왜 진정해 이 씹할 년아,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H지구대에 도착한 후 동료 경찰관 8명 및 불상의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때렸다, 씹할 놈들아, 구속시켜라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의자 욕설 동영상 캡쳐 화면,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