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3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진구 B빌딩 6층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1.부터 2017. 7.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1,700,000원, 5월 임금 1,700,000원, 6월 임금 1,700,000원, 7월 임금 일부 712,900원 합계 5,81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체불임금확인서

1.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