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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4고단311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8. 고양시 덕양구 B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와 진행 중이던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지인을 통하여 성명 난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국회의장 E 명의의 상장(봉사대상) 1장을 얻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상장과 같은 글씨체로 “A”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상장의 성명 난에 이 출력물을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회의장 명의로 된 상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회의장 명의의 상장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장 사본, 국회의장 상장 취소요청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회의장 명의의 상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나, 다만 위와 같은 위조된 상장의 제출행위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