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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368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24』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7.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 요금 480만 원을 선불로 결제하면 네비게이션, 블랙 박스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휴대전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돈을 결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무제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후배 처인 K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6:00 경 창원시 성산 구 신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투자해 주면 향후 네비게이션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대당 수익금 인 30만 원을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2.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4.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세운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지역 네비게이션 판권을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카드론 원금과 이자를 내가 지불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