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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단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매매 ㆍ 알선 ㆍ 수수 ㆍ 소지 ㆍ 소유 ㆍ 사용 ㆍ 관리 ㆍ 조제 ㆍ 투약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1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서, 불상 자로부터 받은 메트 암페타민 0.07g 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싸인 간이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호텔 전경 및 CCTV 사진

1. 피의 자 출소 내역,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