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0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4. 26. 00:20경 오산시 B아파트 702동 103호에서 피고인이 몇 년 째 월급을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소리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