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정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1:33 경 피해자 B가 네이버에 올린 대출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 스토어 상품권과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 주면 현금화 시켜 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핀 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8만 원 상당 원 스토어 상품권 핀 번호와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 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신문 조서( 피고인)
1. 진정서 및 진술서 (B)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카카오 톡 대화, 상품권 충전 내역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방법, 편취 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