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4878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08. 7.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08. 7.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