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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4878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08. 7.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