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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 로 310에 있는 빛 가람 파출소 앞 사거리를 부영 1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LH4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C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4세) 및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H(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1:15 경 나주시 그린 로 153에 있는 대광 로제 비 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그린 로 310에 있는 빛 가람 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각 일반 진단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