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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재고단22 (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중앙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7.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0. 9. 25. 0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지하 1 층에 있는 권사실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씨티은행 직불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F),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5. 03:02 경 서울 중구 G 건물 5 층 73호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37.5g 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5. 03:09 경 서울 중구 G 건물 지하 2 층 203호에 있는 ‘J’ 화장품 매장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25. 03:19 경 서울 중구 L 건물 6 층 83호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