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나25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07. 12. 4. 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F 계약기간 : 2007. 12. 4. ~ 2063. 12. 4. (80세 만기) 납입기간 : 20년 납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라. 망인은 2017. 1. 23. 06:10 경 지인인 G과 청주시 서원구 H 인근 해장국집에서 함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