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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09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의 중독성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은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더욱 크므로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