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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04 2015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2세) 의 친모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오전 경 안성시 F 아파트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 불상의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방 안에서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위로 배를 만지고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