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침입한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부터 제 5호 까 지에 따른 공중 화장실 등 ’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화장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 21: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D 식당 부근의 실외 공중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26 세, 여)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 공중 화장실 등’ 은 ① 공중 화장실( 공 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 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 9조 제 2 항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이동 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 간이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⑤ 유료 화장실(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을 말한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