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7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0:4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에서 사복을 입고 단속 중인 경찰관 피해자 D에게 노래방 업주 등 3명과 불특정다수의 노래방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니미 씨벌, 어떤 놈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어 , 신분증을 보여만 주지 말고 줘봐, 대한민국법이 양아치들 법이냐 , 야 씨발놈아, 니 신분증부터 까, 개새끼야, 너 경찰공무원이라 했지 , 확실히 까봐, 이 새끼 호로 새끼네, 개새끼가 경찰공무원 맞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