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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2. 00:46경 서울 관악구 남현1길 58 ‘오뎅이랑 정종’ 주점 에서 위 주점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위 F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이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2. 01:1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파출소 안에서 위 A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의 경장 H가 위 A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며 “너 몇 살이야 , 나이도 어린새끼 이리와!”라고 하며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한 대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E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