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