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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합2672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9.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