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사장인 사람이며 고소인의 아버지이다.
1. 2013. 11. 27. 불상일시경 춘천시 칠전동길 49-6에 있는 춘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시킬 수 없자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고소인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임장의 위임자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 취득세 신고 접수증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각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자필로 기입하고 춘천시 중앙로 불상지에서 자신이 새겨온 도장을 임의로 찍어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차를 이전시킴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의서
1. 위임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취득세 신고 접수증
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1. 이전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