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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9574

공탁금출급

주문

1. 피고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년 금제1441호로 공탁한 28,539,65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B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아산시 C 전 1,497㎡, D 대 199㎡, E 도로 400㎡, F 도로 5㎡, G 임야 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다.

나. 피고가 가항 기재와 같이 수용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였고, 토지대장에는 H(토지대장 기재 주소 : 아산군 I)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H 지분에 대한 재결 보상금 28,539,650원을 H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4.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년 금제1441호로 피공탁자 H, 공탁자 충청남도로 28,539,6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본적지를 아산시 I로 하는 J은 1952. 4. 1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K, 장녀 L, 장남 M(호주 상속), 차남 N이 있었다.

장녀 L는 1945. 5. 무렵 혼인하여 아산시 O로 제적되었다.

차남 N은 1989. 4. 5. 미혼으로 사망하였다.

배우자 K은 1991. 5. 19. 사망하였다.

장남 M은 1998. 1. 22.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