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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6나611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들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전복양식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치패를 매수한 당사자는 D이 아니라 피고들이고, D은 연대보증인 내지 연대채무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피고들이 D의 아들로서 D과 함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들과 D은 조합(동업)관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자력 조합원인 D이 변제할 수 없는 부분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을 균분하여 그 1/2 상당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D을 이 사건 치패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치패 매매대금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3146호)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위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단21060호)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D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들은 아들로서 D의 양식장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 그런데 양식장과 전복양식면허 등은 피고들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양식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다만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