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7 2020고단23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421,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화섬 직물 제조업체 D의 대표자 이자, 섬유 제직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5. 7. 28.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 공급 가액 98,182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9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58,843,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5. 7. 28.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급 가액 4,363,636원 상당의 원사 가공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F 대표자 G와 통정하여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6,9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 업체와 통정하여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5. 7.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H에 공급 가액 550,0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5,028,2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I로부터 공급 가액 5,0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