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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가 벌성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당 심에서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