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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2노49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81. 8. 19.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결정을 받은 후 약 3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시킨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