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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6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및 2011. 11. 1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소송을 부추기고, 입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술을 마시고 회의 때 난동을 부린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2차례 보내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편지내용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당시 E은행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편지가 E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감사실로 도착하여 감사실 직원이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팀장들끼리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감사팀장이 F에게 편지를 보여준 사실, 당시 E은행의 직원들은 같은 공간을 7개 팀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팀장들끼리 회의를 하러 오고가면서 F에게 ‘좀 조심하시지’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