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및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