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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5 2015고단12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9. 06:5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보조 문에 부착된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때려 깨뜨리고,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거울 1개, 밥상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7: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G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 짭새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 발 놈 좆만한 새끼야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