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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21:26 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불과 3개월 여 만에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해차량이 버스로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