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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8 2014고정26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 원미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음원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신탁계약자인 사단법인 D협회 회장 E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F 작사, 작곡의 "G" 등 불상의 곡을 저작권 사용승인 없이 반주기용 기기로 연주하고 가창케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단법인 D협회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