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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42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1:30 경 위 ‘F’ 식당에서 정수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길이 좁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

엉덩이를 내밀고 있지 마라” 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원형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번 정도 두들기듯 친 것이고, 당시 바로 옆에 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증인 G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전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당시 정수기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