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1:30 경 위 ‘F’ 식당에서 정수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길이 좁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
엉덩이를 내밀고 있지 마라” 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원형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번 정도 두들기듯 친 것이고, 당시 바로 옆에 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증인 G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전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당시 정수기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