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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정99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경기 광명시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E으로부터 조합창립총회에 관한 조합설립동의서,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을 열람ㆍ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