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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 12. 07. 선고 2007가단3820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8. 체결된 증 여계약은 38,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은 ○○시 ○○구 ○○도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5년 2기분부터 200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은 89,010,100원에 이른다.

나. 고○○은 2006. 11. 8.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7. 4. 16.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4.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42,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7. 4. 23.을 기준으로 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41,624,273원이었으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4. 24. 모두 말소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고○○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고○○은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 즉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와 같이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한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법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가액인 80,000,000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42,000,000원을 공제한 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8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분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