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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는 친구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0. 5. 16. 02:00경, 피고인 A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C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여관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E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C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김해시 G 소재 I병원에 입원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사의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C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부터 2010. 8. 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18,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구인 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