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97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2138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