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7191』 피고인은 2011. 7.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남구 F 빌라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동안 사용 후 2012. 6.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인천 남구 F 301호를 담보로 주고, 차후 G에 있는 고시텔이 준공되면 이 건물에도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대성신협에 2008. 6. 13.경 8,830만 원, 2009. 7. 2.경 6,130만 원, 2011. 6. 3.경 1억 원이 연체중이었고, 2012. 3. 26.경 인천한마음신협에 3억 5,000만 원, 2012. 4. 13.경 석암신협에 1,000만 원이 연체중이었으며, 2012. 11. 1.경 인천세무서에 2,287만 7,000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합계 6억 3,247만 7,000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 한 위 F 빌라에는 2011. 2. 22. 당시 채권최고액 15억 5,700만 원(차용원금 11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F 301호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7』 피고인은 2012. 11. 22.경 인천 남구 F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사무소 실장인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F 401호를 매수하면 2012. 12. 말까지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F 빌라 401호에 대하여 2011. 2. 22....